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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의 책임제한

1. 기본 법리

시공사가 신탁회사에 대하여 공사비지급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은 이전 글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신탁회사가 채무자라면,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탁회사의 재산 중 고유재산이 아닌 신탁재산은 법률적으로는 신탁회사의 재산이지만, 내부적인 관계에서 위탁자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해당 사업의 신탁재산에는 일정 채권의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다른 사업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재산 분별 관리 원칙상 강제집행이 되지 않습니다)가 문제되는 것이지, 고유재산에 대하여는 오히려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2. 책임제한 특약의 유효성

신탁회사는 신탁계약 기타 자신이 당사자가 되는 각종 계약에서 책임의 범위를 신탁재산의 한도로만 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신탁회사는 기본적으로 책임제한 특약의 유효성을 주장하게 되는데, 이러한 책임제한 특약이 유효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공사에 대하여는 관련된 판례가 잘 보이지 않고, 확인되는 대부분의 사례는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면서 분양대금 반환을 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이 직접 진행한 경험도 매우 많습니다.

가. 유한책임신탁 제도의 존재

법원은 유한책임신탁제도가 있다고 해서 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개별적인 책임한정특약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책임제한을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저희가 진행한 사건에서는 책임제한을 하려면 유한책임신탁제도를 사용해야지, 단순히 분양계약서에 해당 문구를 기재한 것만으로는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아직 신탁회사의 책임제한 특약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나오지 않아서, 어느쪽으로라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나. 약관의 설명의무

책임제한특약의 효력을 유한책임신탁 제도와 연결하여 설시하는 판례 이외에도, 위 ‘책임제한특약’의 존재는 계약상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탁회사가 ‘약관’에 해당하는 분양계약서에 이러한 책임제한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책임제한특약의 효력을 배제하는 판결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책임 제한특약의 존재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분양자 인 시행사 또는 신탁회사가 위 ‘책임제한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있음(서울고등법원 2024. 8. 22. 선고 2024나200836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4. 25. 선고 2023나2044666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