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명의신탁된 부동산

1. 개관

부동산 거래 실무에서는 여전히 명의신탁 형태가 등장합니다.

과거에는 세금 회피, 개발 제한 회피, 금융 규제 우회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었지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제정 이후 대부분의 명의신탁은 무효로 선언되었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명의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명의신탁자는 소유권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명의신탁자는 과징금(부동산 가액의 30% 이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행과 현재 진행 중인 분쟁 때문에, 등기 정리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2. 분쟁 유형

가. 명의자 배신 문제

명의수탁자가 실질적 권리자에게 등기 이전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명의신탁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배척하기도 합니다.

나. 제3자와의 거래 문제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제3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한편으로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탁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실무 대응 전략

기본적으로는 명의신탁이 아니라, 실제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등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개발 사업에서는 명의신탁이라는 편법이 아닌, SPC 설립, 신탁등기(부동산신탁), 공동명의 등 합법적 대안을 활용해야 합니다.

기존 명의신탁의 경우, 자진신고를 통한 과징금 감경 제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명의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명의신탁자가 등기 회복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실관계를 기초로 다른 법적 주장(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제3자 거래가 개입된 경우, 제3자가 악의·중과실임을 입증해야만 신탁자가 권리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세무·형사 문제와 병행되므로, 민사소송만이 아니라 종합적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