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토지사용승낙서의 효력

1. 토지사용승낙서의 법적 효과

토지 소유자가 시행사나 시공사에게 일정 기간 동안 토지를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서면을 말합니다.

주로 인허가 서류 제출,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사 입장에서는 필수적으로 확보하려는 문서입니다.

가. 매매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토지 소유자가 시행사나 시공사에게 일정 기간 동안 토지를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서면을 말합니다.

주로 인허가 서류 제출,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사 입장에서는 필수적으로 확보하려는 문서입니다.

나. 인허가 절차에서의 효력

행정청은 통상 토지사용승낙서를 인허가 요건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토지주가 나중에 승낙을 철회하더라도, 이미 인허가가 완료되었다면 행정처분 자체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 철회의 가능성

토지사용승낙은 원칙적으로 취소·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행사가 이를 신뢰해 막대한 비용을 투입했다면, 신의칙상 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툼이 발생합니다.

2. 실무상 위험 요소

토지주로서는 단순한 협조 차원의 문서로만 생각했다가, 나중에 제반 정황에 따라 사업참여 의무가 인정될 위험도 있습니다.

한편 시행사는 승낙서만 믿고 자금을 투입했다가, 토지주가 철회하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를 득하는 것과, 철회 이후 민사 분쟁에서의 의사 해석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3. 법무법인의 조력

작성 당시부터 승낙서의 문언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주의 의사가 사업의 인허가 이후에 매매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면, 단순한 승낙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본 승낙은 어떠한 매매계약 체결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추후 철회 가능성, 조건부 승낙(예: 일정 기간 한정)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시행사로서도 모호한 승낙서로 매매를 주장하기 보다는, 인허가 조건부로 매매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 구체적인 기재를 해 두어야 합니다.

다만 추가 자금투입이 예상된다면, 기존 승낙서를 보완하여 토지소유자의 의무를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