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자감정 개관
하자소송에서 감정(鑑定)은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법원은 감정인을 선정해 하자의 존재·원인·보수공법·보수비용을 판단하게 하고, 그 결과값은 손해배상액수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하자감정의 주된 목적은 법원의 사실인정을 보조하는 것입니다. 즉 감정을 통하여 하자 여부와 보수비 산정을 위한 전문적 견해를 확보합니다.
하자감정의 대상은 건물의 구조, 마감, 설비, 방수, 소음, 단열 등 전 공종에 이릅니다. 따라서 감정인 선정에서 해당 감정 대상의 공종에 따라 전문성이 확인되는 감정인을 고를 수 있어야 합니다.
2. 하자 감정 전 준비할 사항
먼저 주장하고자 하는 하자의 현황에 관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위치(동/호/층/실), 부위, 하자의 양상, 발견시점 및 재발 여부를 표로 나타내어 감정인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에 이미 제출했을 것이지만, 증거를 다시 한 점검해서 감정신청에 첨부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증거로 하자 부위의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을 것이고, 누수 시뮬레이션 결과, 연막 및 수밀 테스트 기록, 소음·열화상·습도 측정값, 유지보수 내역이 2차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시설계도, 시방서, 자재검수표, 품질시험성적서, 중간검사, 준공검사 조서 등 판단의 기준이 될 자료도 요구됩니다. 특히 설계도면은 변경이 있는 경우 최종 도면을 확보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감정에 사용될 기준을 먼저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보통 변호사들은 감정 전반을 감정인에게 맡기고 마는 경우가 많지만, 최대한 감정 대상 물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감정인으로 하여금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감정인으로서도 재량 범위 내에서, 향후 보완감정이나 사실조회라는 피곤한 절차를 생략하는 쪽으로 숫자를 정할 유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적용할 KS / KCS /국토부 세부기준 등 평가 잣대를 미리 제시합니다.
현장에 동행할 기술자/컨설턴트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위 감정 기준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변호산님들이 감정신청 후 결과까지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감정인의 전문성을 신뢰하는 것과, 그 전문성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의견을 녹여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은 구별됩니다. 현장에서 의견 제출 및 반론을 위해서 기술자 섭외가 필요합니다.
3. 감정신청에서 고려할 사항
감정항목을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감정 내용을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각 하자의 존재 및 원인을 설계/시공/자재/관리 귀책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하자에 따른 보수공법이나 공정도 소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분보수로 가능하냐, 전면교체가 필요하냐, 임시조치는 별도로 없어도 되느냐 하는 점에 대한 의견을 마치 물어보는 형식으로 기재합니다.
하자보수비 산정에 관하여도, 단가를 산정한 근거, 물량 산출식, 간접비·가설비·폐기물 처리비 등 항목별로 요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하자에 부수하는 손해, 즉 이주비, 영업손실, 공용시설 이용 중단 손실을 물으면서, 그에 관한 인과관계를 제시해 줍니다.
공법 변경 필요하다면 대안 제시를 요청해야 합니다.
감정의 내용과 더불어, 감정인의 자격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전공(구조/토목/건축/설비/음향/소방)에 따라 감정인을 구분하고, 구체적인 자격 내지 경력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해관계가 있는 감정인의 배제 요청도 들어갑니다.
4. 감정 진행 절차
법원이 감정료를 고지해주면, 신청인 측이 예납합니다. 최종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에 감정료가 포함됩니다.
법원은 사전에 법원이 확보한 감정인 명부에서 감정인을 선정합니다. 복잡한 사안은 공동감정 또는 분야별 분리감정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 감정인 및 당사자들의 협의로 조사부위, 파괴시험 여부, 안전·접근성, 일정을 확정합니다. 도면이나 자재내역 등에 시공에 필수적인 비밀자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 범위 제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인 선정, 선서 등을 마치고 나면 현장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으니, 꼭 참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조사 전 안건과 동선, 위험·파손 가능성, 원상회복·안전수칙 등을 합의하고, 실제 측정에 들어갑니다.
누수(살수/수밀), 결로(온습도·열화상), 구조(반발경도·코어), 소음(주간/야간 Leq), 기밀·차음, 전기·기계 설비 성능 등 시험 방법·계측기 사양·교정상태를 기록하게 되고, 파괴/비파괴 병행 시 채취 위치·시간·봉인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가 직접 할 일은 없지만, 우리쪽 기술자를 동석시켜 이견이 있는 경우 즉시 제시합니다. 합의되지 않으면 감정서에 당사자가 이러한 이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5. 감정서 작성 이후 절차
현장 조사 이후에도 법원에 혹은 감정인에게 누락 항목·산식 오류·귀책 판단 불명확 부분을 지적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감정서가 나왔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면 보완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유는 측정조건 부적합, 표준 미적용, 시험치 표본 부족, 계산 과다·중복 반영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고가의 전면 교체 외에 부분 보수/대체공법을 제시하여 비교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된 감정서에 대하여 이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된 이의 사유로 하자 판단에 있어서 기준 적용 오류(예: 실내온습도 보정, 시험시간 미준수 등), 비용 산정 적용 오류(단가 근거 부적절, 간접비·일반관리비·부가세 중복 계상 등), 인과관계 불인정(사용상 과실, 관리 미흡 등) 주장이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감정인 신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의 사유에 대하여 감정인에게 직접 답변을 요구하는 과정입니다.
이후 답변이 부실하다면, 보완감정 내지 재감정도 신청 가능합니다.